서울시 동시분양아파트분양가가 과다책정이 여전해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모임’(이하 소시모)이 최근 감정평가사와 주택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들과 함께 지난달 17일부터 23일까지 6일간 2003년 제1차 서울시 동시분양 아파트 재건축(2개사)과 재개발(1개사), 일반분양(2개사) 등 모두 5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조사결과 한신공영이 동작구 본동에 재개발한 아파트의 경우 총 건립 세대 381가구 가운데 임대용(134가구)과 일반분양(75가구)를 제외한 절반에 가까운 172가구에 전체 사업비 중 334억원을 떠 안겼다. 이에 따라 조합원들은 자신의 토지를 건설업체에 내놓고도 가구당 2억원 가까이 되는 과도한 추가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밝혀졌다. 반대로 조합원의 부담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 건축비의 상당부분을 수요자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기도 했다. 우림산업개발이 관악구 남현동에 재건축한 아파트의 경우 조합원 118가구가 1가구당 5,993만원으로 낮은 금액만을 부담하는 반면, 일반분양자들에게는 무려 6배가 넘어가는 3억원에 분양했다. 같은 회사의 성내동 현장에서도 조합원 36가구가 1가구당 1,945만원만 부담하는 등 조합원의 부담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 일반분양자들에게 비용부담을 전가시켰다. 건축비가 원가계산 기준에 따른 가격보다 턱없이 높은 것도 여전했다. 서초구에 아파트를 건설한 대성산업과 강북구 지엠에스, 동작구 본동 한신공영은 각각 272%, 122% 높게 책정했다. 전용면적이 60% 미만이거나 평당 설계비와 감리비를 높게 책정하는 사례도 일어났다. 동작구 한신공영과 서초구 반포 (주)숲과사람의 경우 전용면적율이 각각 53.4∼56.5%로 나타났다. 또 서초구 대성산업과 강동구 성내동 우림산업개발의 경우 면적당 설계비와 감리비가 각각 8만2,000원, 6만3,000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소시모의 관계자는 "정부와 업계, 소비자 등 3주체가 분양가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이러한 기준을 벗어날 경우 일정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